1. 법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가)-
사법연수원장 및 고등법원장 :(나)-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부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라)-
고등법원 판사 :(마)-
지방법원 판사 :(바)-
2. 일반직(법원사무직류)
관리관(1급) :1-
이사관(2급) :2-
부이사관(3급) :3-
서기관(4급) :4-
사무관(5급) :5-
주사(6급) :6-
주사보(7급) :7-
서기(8급) :8-
서기보(9급) :9-
:10-
3. 기능직, 고용직
4. 법원사무직류와 다른 직군, 직렬, 직류의 일반직 및 별정직에 대하여는 법원사무직류 일반직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