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토요전일근무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II. 실시근거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의1 (토요전일근무제)
III. 실시기관
○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각 소년부지원
○ 지방법원 본원이 소재한 도시내에 있는 등기소
IV. 근무형태의 유형
1. 교대토요전일근무제
각 부서(재판부 포함, 이하 같음)별로 토요일에 2개조(근무조와 비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조는 평일과 같이 전일(7시간) 근무하고, 비근무조는 자기계발 내지 휴식시간으로 활용함
2. 격주토요전일근무제
토요일 격주로, 근무일에는 각 부서별 소속 직원이 전원 근무하고, 비근무일에는 각 부서별 소속직원이 전원 휴무함
V. 법원공무원의 근무형태
교대토요전일근무제로 함
다만, 등기과(소)의 경우 오전에 편중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장의 재량으로 2개조 이상으로 교대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예컨대, 4개조로 편성하는 경우
첫째주 1조 전일근무, 2,3조 오전근무 4조 휴무,
둘째주 2조 전일근무, 3,4조 오전근무, 1조 휴무,
셋째주 3조 전일근무, 1,4조 오전근무, 2조 휴무,
넷째주 4조 전일근무, 1,2조 오전근무, 3조 휴무
VI. 실시세부지침
1. 근무조 편성
가. 각 부서별(단독판사의 경우 사무분담 내용이 동일한 단독판사별)로 월별 토요전일근무조를 편성하여 해당월 10일 전까지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소속 법원, 지원 또는 기관의 총무과로 통보하여야 함
나. 각 부서장(단독판사의 경우 사무분담 내용이 동일한 단독판사 중 선임자)은 토요전일근무조 편성시 부서의 실정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직제중심보다 업무·기능 중심으로 편성하여 근무밀도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도록 함
다. 각 부서장은 토요전일근무조 편성시 비근무자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라.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및 실·국장(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포함), 법원도서관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포함), 지원장(이하 "실시대상 제외 기관장 등"이라 한다)은 실시대상에서 제외함
마. 위 실시대상 제외 기관장 등의 비서관, 비서, 운전원 및 사무원도 실시대상에서 제외함
바. 각급 법원의 최선임부장과 사무국장의 비근무일은 가급적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함
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비근무일의 근무를 자제하도록 함
아. 부서장과 부서 선임 직급자의 교대근무 실시로 근무일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함
2. 토요전일근무명령
가. 토요전일근무명령은 법원장·지원장 또는 기관장이 월별로 함
나. 토요전일근무명령은 "붙임 1" 서식에 의함
3. 토요전일대체근무명령
부서실정 또는 개인사정상 근무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요전일대체근무명령에 의함
가. 각 부서별로 변경된 토요전일근무일을 해당일 3일 전까지 총무과로 통보하여야 함
나. 토요전일대체근무명령의 결재권자는 법원장, 지원장 또는 기관장임
다. 토요전일대체근무명령은 "붙임 2" 서식에 의함
라. 총무과에서는 토요전일대체근무명령부를 관리하여야 함
4. 업무인계인수
가. 업무대행자는 금요일 업무종료시에 비근무자로부터 업무진행상황을 인수받고,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업무처리상황을 비근무자에게 인계함
나. 업무대행자는 업무편람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 중요한 사항의 인계인수는 차상급자 또는 차하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함
라. 인계인수는 "붙임 3" 서식에 의함
마. 민원서류발급 등 일상적인 단순반복업무, 경미한 업무 등 당해 법원장, 지원장,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인계인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대상에서 제외
5. 근무기강
가. 토요전일근무일의 휴가·외출·조퇴 및 출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함
나.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상황의 기록유지를 철저하게 하여야 함
다. 긴급업무처리의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계획담당관은 비상연락망을 상시로 정비하여 유지하여야 함
VII. 복무관리 등
1. 근무토요일의 근무시간
가. 근무토요일의 근무종료시간은 17:00까지로 하며, 주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함
나. 근무토요일의 오후근무는 시간외 근무가 아닌 정상근무임
2. 비근무토요일의 휴가처리
휴가기간 중의 비근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3. 근무토요일의 연가처리
근무토요일에 연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토요일과 다음 주 비근무토요일에 대하여 2일간의 연가로 처리함
4. 비번근무자의 근무보전
가. 토요일비근무자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다음 근무토요일을 휴무하게 함
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재정경제원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름
5. 토요일당직근무
가. 토요일 당직근무자는 17:00부터 근무함
나. 토요일 당직근무자가 토요전일근무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직근무명령은 해당일로부터 20일전에 통보하여야 함
VIII. 홍보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을 통하여 언론기관에 적극 홍보
○ 법원장, 지원장 또는 기관장 책임하에 지방언론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지방변호사회, 법무사회 등에 제도의 취지 설명 및 활용협조 요청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청사 정문에 제도 실시에 관한 안내문 게시·안내
IX.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지침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 개정한 지침(1998. 3. 4.)은 1998. 3. 14일부터 시행함
2. 금융기관의 협조요청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에 출장소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에 일괄 협조요청
3. 위임규정
토요전일근무제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원장, 지원장 또는 기관장이 정할 수 있음
1 붙임1 ( )월 교대토요전일근무조(편성·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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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2 ( )월 교대토요전일근무조 대체(편성·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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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붙임3 업무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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