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각급 법원 및 그 지원(이하 법원이라고만 한다)에 계속되는 사건에 관하여만 적용하고, 시·군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취급점의 지정) #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취급점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
제4조(법원보관금의 납부고지) #
① 사건담임자가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시킬 금액을 확인받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때에는 납부사유 발생의 원인이 된 서류 첫 장의 적당한 여백에 고지금액 및 고지방법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보관금의 납부자는 사건담임자로부터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보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납부서의 기재요령) #
① 납부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에 보관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 제663조제1항의 입찰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다)보증금을 납부할 때에는『납부당사자 사용란』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성명 등을 기재한 후『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 대리인 집행관 ○○○라고 기명날인하고, 납부서 이면의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이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을 납부할 때에는『납부당사자사용란』에는 채무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 지출관 명의로 기명날인한다.
④ 계약보증금 등의 납부시『사건번호』난에는 "97보증△△호"라고 기재하고 번호는 계약번호 등을 기재한다.
⑤ 가압류된 공무원의 급여채권의 납부시『사건번호』난에는 "97급여▽▽호"라고 기재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