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23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문서송부촉탁을 한 경우에 기록보관법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문서송부촉탁신청인,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하 신청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관기록(소송계속증인 기록포함, 이하 같다)의 열람을 허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신청인 등이 촉탁법원(수소법원, 이하 촉탁법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문서송부촉탁서부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촉탁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조치를 한다.
3. 신청인 등으로부터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받고, 신청인 등이 지정하는 부분을 등사하여, 그 인증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되 송부서에 위 수수료액 등을 부기한다(별지 문서송부서 예시 참조).
4. 보관기록의 열람과 보관기록 중 송부할 문서의 지정을 신청인측 변호사 사무원등에게 허가하거나, 송부할 문서를 신청인 등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촉탁법원에 제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해당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촉탁법원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