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재 83-7)과 관련하여 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 형사재판기록 보관법원의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서증조사를 하는 법원(이하 "서증조사법원"이라 한다)의 재판장(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은 서증조사기일에 형사기록보관법원의 주무직원에게 서증조사 대상기록중 서증으로 신청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등사하도록 지시하고, 동 주무직원은 당사자로부터 기록등사신청을 받아 기록을 등사한 후 이를 재판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서증조사법원에 교부할 등사문서 1통씩에 한해서만 당사자의 등사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그밖에 당사자 소지용 또는 상대방 교부용의 등사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기록이 서증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증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인부를 위하여는 당해서증(서증조사 장소에서는 원본, 법정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사본)을 열람케 하거나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요지를 읽어주는 방법에 의한다.
나. (삭제 1999.06.12 제7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