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일일이 허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동법 제618조 제4호의 기재만으로 집행관사무소 기타 장소에서 경매절차를 함이 여하(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2항 참조)
답.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리 경매장소를 법원내가 아닌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없다.
참 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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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법원외의 경매장소 지정(재민 64-5)
문.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일일이 허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동법 제618조 제4호의 기재만으로 집행관사무소 기타 장소에서 경매절차를 함이 여하(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2항 참조)
답.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리 경매장소를 법원내가 아닌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없다.
참 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