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 기타 공무소로부터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문서는 기록에 가철할 것이고, 송부자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당사자로 하여금 송부된 문서를 열람하게 하여 그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적하게 하되, 위 인증등본은 바로 서증사본의 성격을 겸하게 되므로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을 제출시킬 필요가 없고, 서증의 부호와 번호는 위 인증등본에 직접 부기할 것입니다.
3. 일부 법원에서는 문서의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위 인증등본은 송부자에게 반환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