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
법인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의 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관할전속의 각 경우에 있어서 등기용지의 처리는 별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3.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4.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만 등기하되 나머지 사항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5.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등
가. 법시행당시의 법인이 법시행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대표권 없는 임원의 주소를 주말하고 그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중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6. 주사무소 이전등기시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의 작성
종전에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주사무소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의 명칭(상호)에 기재된 뷴사무소라는 표시를 삭제하여 그 등기용지를 주사무소 등기용지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나, 법시행이후에는 새로운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하고(이 경우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기재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한 후) 그 분사무소 등기용지는 이를 페쇄한다. 한편 종전 주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분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분사무소 등기용지를 작성한 후 그 주사무소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7. 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등기에는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영업소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8. 등기신청시 해태에 따른 처리
법시행에 따라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시행당시 등기신청을 해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체 해태통지을 하지 아니한다.
9. 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제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개재
법시행당시 민법법인및특수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아니한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동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로 이를 개제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한다.
10. 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
법 및 규칙에 따른 기재례는 별첨 예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