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위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또는 법인등록번호부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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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이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위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또는 법인등록번호부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