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존엄성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금번 새로운 법정경위복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앞으로 법정경위는 반드시 이 복무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정경위는 법정내에서의 질서유지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그외에는 일체 잡무에 종사 못하도록 한다.
2. 법정내에서의 참여사무관 등의 보조는 개정하지 아니한 부의 보조자로 하여금 보조케 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3. 폐정후 청소외에는 재정하지 못한다.
4. 사건관계 당사자 질의에는 응대하지 말고 담당직원에게 문의케 한다.
5. 각급 법원에서는 흰 장갑을 관급한다.
법 정 경 위 복 무 지 침
1. 법정의 정돈 철저
늦어도 개정 30분 전에 법정의 청소, 냉.난방 등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소송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정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제복 착용
법정경위는 법정에서 반드시 제모 및 제복과 흰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착용하지 않는 법정경위의 법정내 근무는 엄금한다.
3. 근무자세 및 위치
법정경위는 개정중에는 기립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고 법정경위의 법정에서의 근무위치는 원칙적으로 법정후문(출입구)으로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잠시 이동할 수 있다.
4. 소송관계자에 대한 친절
소송관계자에 대하여는 경어를 사용함은 물론 모든 면에 친절을 베풀도록 할 것.
5. 법정경위는 폐정중에는 사무국장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