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법정기간의 연장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지와 법원간의 거리가 30키로마다 1일을 가하고 30키로 미만일지라도 10키로 이상이면 1일을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자 상소기록 중 이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법정 연장기일을 고려함이 없이 제출기간도과를 이유로 원심에서 상고기각 결정한 것을 당원에서 원결정 취소의 결정을 한 판례(76모58호)가 있었아오니 앞으로 법정기간(정식재판청구 포함)계산을 착오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법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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