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무관등이 증인신문조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하여는 증인의 증언내용의 정확한 청취 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태도나 표정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법정에서는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을 바로 볼 수 없거나, 바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시정하여 참여사무관등이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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