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존엄성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금번 법정에서의방청, 촬영등에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었으니 방청인 둥이 알 수 있도록 별표기재의 준수사항을 적합한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기재의 준수사항 제3항 중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를 "감치 또는 과태료의"로 변경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표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1. 법정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나. 위험한 물건이나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다.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
라.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며, 어린이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마. 이 밖에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2.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됩니다.
법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