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 사법상의 계약으로써 특정의 소송행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소송행위는 상관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선임행위의 소송법상의 효과 여하
의견:예를 들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 신청만을 위하여 "갑"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고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에 소송법상 "갑"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 신청사건에만 변호인으로서 권능이 있고 다른 소송행위는 못하는 것인지 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 선임행위는 그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그 권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갑"변호사는 그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 권능이 있는 것인지 여부
답. 피고인, 피의자 기타 변호인 선임권자의 변호인 선임은 법원 또는 검사 기타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로서 이는 피고인 기타의 선임권자와 변호인간의 사법상 계약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행위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사법상의 계약으로 제한을 하였다 하여도 동 선임은 선임된 그 사건(병합된 다른 사건을 포함)에 대하여 제한없이 형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사에만 국한된다는 의사가 선임행위로서 명백히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제한이 있다 하여도 동법 제32조 소정 범위내에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