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안내
가.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
(1)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위 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
(2)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 는 법원에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
나. 보증서제출허가를 구할 경우에는 보석청구서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별지양식 1)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인적사항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하도록 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인과의 관계
(2) 보증서로써 갈음하고자 하는 금액의 범위
다. 위 나.항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은 보석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보석청구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라.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 양식용지 (별지양식 1)와 보증서 양식용지(별지양식 2)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2.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결정
가. 보석허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별지 양식 3-1)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자가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석청구를 한 자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기록(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주소, 성명이 특정되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2)항에 규정된 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허가를 구한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되, 위 허가는 보석허가결정과 동시에 하거나(별지양식3-1), 보석허가결정후에 별개의 결정(별지양식 3-2)으로 할 수 있다.
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청구인(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이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 보석청구인 외에 법원이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보증서 제출허가요망인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위 다.항에 의하여 보석청구인 등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보석허가결정서 등본에는 별지 안내서(별지양식 3-3)를 첨부한다.
3. 보증서의 제출
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별지 보증서(별지양식 2)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도록한다.
나. 위 가.항의 보증서는 반드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고 보증보험회사와 보석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보석청구인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보증금의 납부명령.몰수결정 등
가.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보증서의 제출인에게 보증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별지양식 4).
나. 위 가.항의 납부명령은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법원이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경우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별지양식 5)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