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9.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보석의 심리)에 따라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되었는 바, 보석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심문여부의 통계파악이 용이하도록 당해 사건의 사건부 하단 비고란에 보석허부 결정시 피고인 심문을 한 경우는 **심문**, 심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심문**이라고 새긴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통보하오니 1989.9.1.부터 소급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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