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당원 67카 3492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봉함되어 있는 경상남도 제11지역선거구 6.8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서류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피의사건의 증거조사차 위 관계서류(투표지만 제외)의 검증을 하고자 허락하여 달라는 청이 있는바, 검증을 허락하게 되면 봉함을 파괴하여야 하고 내용 보존 각 서류(투표지만 제외)도 뒤져야 하므로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의 보존절차로서 한 집행이 해쳐질 우려가 있어 위 검사신청에 대한 허부에 관하여 담당법관과 당사자 쌍방 참여(당사자는 통지하고 불출석 불문)하여 검증케 함이 가한것으로 사료되오나 의의가 있으므로 위 검사의 검증 허부에 관하여 교시를 바랍니다.
답.
귀견과 같이 취지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여 검증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