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등에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정기간을 통상의 국내 일반거주자에 대한 것과 같이 5일 내지 7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명령을 송달받고 이를 보정하는 데에 충분한 기간이 되도록 정하여 통상의 짧은 보정기간 때문에 당사자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상소장 등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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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보정기간의 적정(재일 88-2)
구치소 등에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정기간을 통상의 국내 일반거주자에 대한 것과 같이 5일 내지 7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명령을 송달받고 이를 보정하는 데에 충분한 기간이 되도록 정하여 통상의 짧은 보정기간 때문에 당사자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상소장 등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