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요령은 보호관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이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라 한다)를 선고하는 것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적극활용
소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적극 활용한다.
3. 판결전의 조사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지소(이하,"보호관찰소"라고만 한다)의 장에게 판결전의 조사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1과 같은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한다.
4. 판결등
가. 판결주문기재례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예시2" 피고인을 징역 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이 판결확정일로부러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나. 준수사항의 서면에 의한 고지 :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법시행령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서면을 교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고지한다.
(2) 피고인에게 과할 특별준수사항 중 별지 2의 양식에 기재된 특별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줄을 그어 삭제하여 특정하고, "기타"란에는 그밖의 사항을 기입한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그 고지사실을 공판조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제출법원 및 상소법원 고지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할 사항을 서면고지.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다. 판결의 통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등본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3과 같은 양식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
5. 신고안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법 제34조 제 2항, 법시행령 제17조), 별지 2와 같이 그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이외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가 별지 4의 예시와 같은 안내서를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안내를 하도록 한다.
6. 보호관찰상황의 보고요구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보호관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5와 같은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한다.
7.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올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서는 형사신청사건부에 둥재하고 별책으로 편철한다.
나. 위 "가"항의 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는(법 제5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법시행령 제32조 제3항)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한다.
8. 구인장·유치허가·유치기간연장결정 등
가. 법 제4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청구서 및 법 제4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청구서는 각각 형사소송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준하여 구속영장원부에 등재하고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한다.
나.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의 양식은 보호관찰법시행규칙 (1989.7.1. 법무부령 제326호) 제28조, 제31조의 별지 제22호, 제24호 서식에 의하되, 유치허가장에는 그 발부일자 외에 발부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29조 참조).
다.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의 양식은 별지 6과 같이 하고,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 통지서의 양식은 별지 7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