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가. 법원행정처의 중간관리계층 보강을 통한 사법정책수립기능의 강화
나. 직무의 책임도·난이도에 상응한 실적주의 인사관리 도모
다. 새로운 인사제도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의 합리성, 공정성 제고
2. 제도의 내용
가. 현재 5급으로 보직하고 있는 직위중 주요 직위에 대하여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원공무원수규칙에 4급과 5급의 복수직급 신설
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3. 승진임용의 방법
복수직급제의 시행에 따른 5급의 4급 승진임용은 현행 인사관계 법령상의 승진 임용방법에 의하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과장아닌 4급 포함)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에게 미리 과장아닌 4급으로의 승진임용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자중에서 적임자를 승진임용함.
가. 실적주의 인사원칙 적용(국가공무원법 제40조)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
나. 승진소요최저년수 경과 필요(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
5급→4급 승진소요최저년수 : 4년
다.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 경우등
라. 승진후보자명부제도 적용(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함.
마.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 3)
4. 보직관리
가. 과장아닌 4급의 보직
(1) 법원행정처 각 실, 국의 선임과의 주무,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업무담당,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정원관리업무담당, 총무과의 의전업무담당, 재판자료과의 법원사편찬업무담당, 법정심의관실의 등기전산화업무담당 및 감사민원담당관실의 감사업무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위 직위 이외에 직무의 책임도, 난이도가 높은 주요직위에 보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과제 추진 책임자 등으로 보직할 수 있음.
(3) 4급과장에서 과장아닌 4급 직위로의 전보는 금지함.
나. 과장아닌 4급승진임용시 과장보직 4급승진자에 이은 다음 순위자중에서 승진임용된 경우는 1년이상, 적임자로 인정되어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중에서 승진임용된 경우는 2년이상 과장아닌 4급직위로 근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