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과·소장은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되면 즉시 그 계기를 직접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하체, 측면, 상단 등 나사로 조여놓는 것등)이 밀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옆에 다시 미농지에 등기과 , 소장의 사인을 찍어 이를 접착제(본드)로 붙이는 방법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이미 배정되어 사용중인 계기에 관하여도 위와 같다.
2. 이 계기의 수리 및 점검은 반드시 등기과 소장의 입회하에 이를 행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계기의 수리·점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등기과·소장은 매일 계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