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만 그 등기촉탁을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참조), 구본점소재지에서는 그 회사의 등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본점소재지 등기소가 그 촉탁에 따라 신본점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본점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고 구본점소재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구본점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