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등기 신청서(촉탁서 포함)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 서면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85. 1.17. 등기 제3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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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등기 신청서(촉탁서 포함)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 서면이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85. 1.17. 등기 제3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