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집달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입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경매지침(송민 84-12), 경매절차개선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송민 83-5),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송민9.0-4)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찰의 준비
제2조(입찰기일의 공고) #
① 입찰기일의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게시하는 외에 최초기일 또는 신기일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한다.
② 신문의 게재는 전국적인 규모의 일간지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를 선택하여, 윤번제로 게재함으로써 게재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③ 신문광고의 내용은 성업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공매광고의 방식을 참작하여 정한다. 특히 입찰목적물의 개요, 매각조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입찰물건명세서의 열람방법, 입찰방법, 주의사항 기타 입찰에 응할 경우의 장점 등을 알기 쉽게 게재함으로써 일반인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입찰표 및 입찰봉투의 비치) #
경매계 사무실 및 입찰법정 기타 입찰을 실시하는 장소(이하 "입찰법정 등"이라고 한다)에는 별지 양식의 입찰표(양식 1) 및 입찰봉투(양식 2-1, 2-2)를 비치한다.
제4조(입찰표의 견본 및 주의사항의 게시) #
입찰법정 등의 후면에는 제7조 제2호 내지 제13호의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입찰표의 기재대(기재대)에는 필요사항을 기재한 입찰표견본을 비치한다.
제5조(입찰물건목록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비치) #
집달관은 입찰기일에 별지 양식의 입찰사건목록(양식 3)을 작성하여 입찰물건명세서와 함께 입찰법정 등의 입구, 내부의 벽면 기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5곳 이상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3장 입찰의 실시
제6조(법원사무관등의 참여) #
입찰법정등에는 입찰절차의 감독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고 한다)가 참여하도록 한다.
제7조(입찰사항,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고지) #
집달관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입찰사건의 번호, 사건명,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입찰물건의 개요, 최저입찰가격 및 특별매각조건
2. 입찰사건목록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비치 또는 게시장소
3. 입찰표의 기재방법 및 입찰표는 입찰표 기재대 기타 다른 사람이 기재사항을 엿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기재하라는 것
4.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봉투(흰색 작은 봉투)에 넣어 1차로 봉하고 날인한 다음 필요사항을 기재한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달관의 날인을 받고 집달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하라는 것 및 입찰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입찰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이어야 한다는 것
5. 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6. 입찰자는 동일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동일인이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외에는 2인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및 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라는 것
7. 공동입찰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기재한 공동입찰허가원을 입찰표의 제출 전에 미리 제출하여 집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8. 입찰을 마감한 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
9. 개찰할 때에는 입찰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개찰한다는 것
10.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고가입찰자로 정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한다는 것 및 이 경우에 추가입찰자는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는 것
11. 제10호의 경우에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또는 전원이 추가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며, 2인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는 것 및 그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한다는 것
12. 최고의 입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
13.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는 입찰절차의 종료 즉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므로 입찰자용수취증,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갖고 반환신청 하라는 것
14. 이상의 주의사항을 장내에 게재하여 놓았으므로 잘 읽고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것
제8조(입찰의 시작 및 마감) #
① 입찰은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달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한다.
② 입찰은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달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마감한다. 다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제9조(공동입찰의 허가) #
① 공동입찰은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사용자, 1필지의 대지 위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의 수인의 임차인 등과 같이 공동입찰을 허가제로 한 취지에 맞게 담합의 의심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만 허가한다.
② 별지 양식의 공동입찰허가원(양식 4-1, 4-2)을 제3조에 규정한 곳에 입찰표와 함께 비치한다.
제10조(개찰) #
① 개찰시각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로 한다.
② 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하게 한다.
③ 개찰을 함에 있어서는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입찰봉투만 개봉하여 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성명 및 입찰가격을 호창한다.
④ 입찰보증금봉투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것만 개봉하여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입찰보증금이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보증금봉투를 개봉한다.
제11조(최고가입찰자 등의 결정) #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고가입찰자로 한다. 다만,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입찰의 실시에 앞서 입찰표의 기재는 최초의 입찰표기재방식과 동일하나, 다만 입찰봉투에 실제로 넣는 입찰보증금은 종전 보증금과의 차액만 넣을 것을 고지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추가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원이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며, 2인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 이 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된다.
④ 최고의 입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법 제6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차순위입찰신고를 한 자를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한다. 차순위입찰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한다.
제12조(입찰절차의 종결) #
① 집달관은 "○○○호 사건에 관한 최고가입찰자는 금○○○원으로 응찰한 ○○(주소)에 사는 ○○○(성명)입니다. 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라고 호창한 후, 차순위입찰신고가 있으면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은 입찰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성명)입니다"라고 호창한 다음 "이로써 ○○○호 사건에 관한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한다.
②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호 사건은 입찰자가 없으므로 입찰절차를 종결합니다"라고 고지한다.
제4장 입찰절차 종결후의 처리
제13조(보증금의 반환) #
제12조 #
의 규정에 따라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때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로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교부받아 입찰봉투의 연결번호 및 간인과의 일치여부를 대조하고,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금제출자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입찰표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날인을 받아 입찰조서에 첨부한다.
제14조(보증금 등의 인계) #
집달관은 입찰절차를 종결한 때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집행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고, 입찰기록을 정리하여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