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이전등기 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제577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하므로써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 2항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바이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행법상 가능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전집행인 가압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78.12.18.선고76마381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