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처분결정의 집행법원이 등기소에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92-6) 부록 제2호 문서양식(민사등 사건관계)중 양식번호 2-182(등기촉탁서)의 양식을 참조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함에 있어 그 등기촉탁서상에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보전권리가 등기부상 전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제3자가 등기부를 열람하더라도 피보전권리를 알 수 없어 부동산 거래의 원활을 해치는 등 등기의 공시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문의 및 열람·등사신청이 빈번하는 등 업무처리가 번잡하였으므로, 가처분결정의 집행법원은 별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서의 피보전권리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피보전권리 기재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또는 "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 권 "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 또는 "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 "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등
4. 다만 피보전권리란에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