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가압류결정시 집행법원은 재문양 2-182에 의한 양식을 참조하여 등기소에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여 왔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관계로 등기부에도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려는 민원인의 문의 및 열람,등사신청이 빈번하는 등 업무처리가 번잡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별지 기재례와 같이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서에 청구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촉탁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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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5-6)
현재 부동산가압류결정시 집행법원은 재문양 2-182에 의한 양식을 참조하여 등기소에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여 왔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관계로 등기부에도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려는 민원인의 문의 및 열람,등사신청이 빈번하는 등 업무처리가 번잡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별지 기재례와 같이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서에 청구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촉탁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