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확인서의 첨부) #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한 경우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3)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단·재단
3. 등기부, 등기필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제3호의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3조(고급주택에 대한 특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용인시 기흥읍·수지읍·구성면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 ①연면적이 264㎡ 이상인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주택인 건물 및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인 때
나. 공동주택 : 주택의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별양도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
2. 기타의 지역
제1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서면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4조(등기관의 조사의무) #
①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확인서상의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의 과세자료 송부)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송부하는 등기신청서의 부본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확인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