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이었던 부분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 그 예고등기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89. 3. 8. 등기 제4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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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등
1.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이었던 부분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 그 예고등기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89. 3. 8. 등기 제4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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