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 군사법원법 제534조) 답. 상소심에서 심판하여제534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편 제3장(편주.상소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