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 및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예규의 적용대상범위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7급상당 이상 비상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임용자격) #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임용은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가급적 작전 정보 분야에 근무한자)출신장교로서 다음 표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탁월한 자질이 인정되거나 기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역후 3년 경과자 및 전투병과 출신아닌 장교와 법원공무원중 비상업무담당경력 5년 이상인자(전투병과 출신장교)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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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제4조(근속년수) #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다.
① 2∼3급 상당 비상업무담당공무원
당해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1차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 4∼5급 상당 비상업무담당공무원
당해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1차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적부심사) #
임용권자는 비상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3년에 1회씩 근무성적을 종합심사하여 그 성적이 불량한 자는 근속년수에 불구하고 그직을 면직할 수 있다.
제6조(상위직급으로의 임용특례) #
비상업무담당공무원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및 근속년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상위직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7조(임용후보자 추천) #
결원, 증원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도달 등을 이유로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 또는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임용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5급상당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