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또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리에 대하여는 인사 제250호(79.4.16)로 이미 시달한 바 있어 각급법원에서는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계실줄 믿사오나 근간 일부 법원에서는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소정의 보고 및 인사기록카아드 부본의 정리를 게을리하여 인사기록카아드 원, 부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원면직 형식으로 비위사실을 종결시키는 결과 인사기록카아드상에는 비위사실등의 기재가 없음은 물론 퇴직사유마저 불분명하여 퇴직후의 전력조회등 사후처리면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오니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비위공무원처리
가.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된 경우
(1)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입건된 직원으로부터 사표제출이 있을 때에에는 이를 수리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결과를 기다려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
(2)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직원으로부터 사표제출이 있을 때에도 위 (1)항에 준하여 처리할 것.
(3)수사기관에 의해 불구속입건된 직원으로부터 사표제출이 있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사표를 수리할 것.
(다만 특히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타관전보등의 인사조치 또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
나. 수사기관 외에 자체감사 또는 피진정에 따른 자체조사등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위 (3)항에 준하여 처리할 것.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의 경우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
2. 비위공무원 인사길고카아드 정리요령
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카아드 “※징계형벌”란(No.1) 또는 “※강임, 추서, 휴직, 직위해제, 복직사항”란(No.5)에 주서할 것.
단, 징계처분인 경우 “종별”란에 징계종류를 기재하고 ()하여 징계사유 해당 법조문을 반드시 기재할 것.
나. 기타 불이익처분
인사조치 또는 경고(서면 경고에 한함)처분은 인사기록카아드 “※피진정사항” 또는 “※불이익처분사항”란(No.5)에 연번, 비위사실요지, 처분종류(처리결과), 처분년월일을 주서하고 말미에 기록자가 날인할 것.
단, 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은 “※불이익처분사항”란에 아래 기재례에 따라 주서할 것.
기재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3. 비위공무원보고
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처분사유설명서 사본 1통을 첨부하여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발령 부본 2통을 송부할 것.
나. 기타 불이익처분
인사조치 또는 서면경고처분은 위 2의(나)항에 의한 인사기록카아드 정리결과와 비위사실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조사보고서 사본 또는 서면경고문 사본 등) 1부를 송부할 것. 단, 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은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경고문 사본 1통을 송부할 것.
4. 폐지예규
인사 제250호(79.4.16) 비위공무원 인사처리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