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장으로부터 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문.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해 소송사건의 진행이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사건부의 열람을 요구하여 왔는바, 사건부 열람에 관하여 어떠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인이 사건부 전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갑설) 민원인이 사건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 86-1)에 준하여 사건부 전체를 민원인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
(을설) 민원인이 사건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한 후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킬 수 있다.
(병설) 민원인이 사건부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사건부는 많은 당사자들의 소송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장부이므로 개개인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열람에 응할 수 없다.
답. "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법원사무규칙 제22조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임.
(1) 그 공개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생활의 평온 등 공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
(2) 그 열람, 등사로 인하여 장부의 작성, 정리, 보관과 보존 등 법원의 업무를 처리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하여 재판의 공개가 금지된 때 사건부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면 그 공개금지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
(4) 열람, 등사의 이유, 목적에서 보아 남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
(5)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