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규칙개정에 따라 71.1.1.부터 시행할 형사 제1심사건의 합의, 단독, 약식사건부호와 사건부를 분할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특히 유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접수된 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토록 회부되거나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약식사건부에는 각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약식사건으로는 종결시키고 기록송부부에 의하여 공판부에 기록을 송부한다. 그 기록을 송부받은 공판사건부에는 그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공판사건과 같이 배당절차를 밟아서 접수처리할 것이며 사건부 비고란에 약식사건부호와 호수를 기재하여 둔다. 이 경우에 사건기록표지는 새로이 작성하여 붙인다.
2. 배당착오등 사유로 단독사건을 합의부로 송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와 같이 사건을 재배당하는 경우에는, 송부하는 편의 사건부에는 그 사유를 종국요지란에 기재하여 종결시키고, 송부받은 사건부에는 송부되어 온 날짜를 기준하여 신건으로 재배당한 후 새로이 사건부호와 호수를 부여, 접수할 것이며 새로운 기록표지를 붙이고 비고란 기재 및 배당절차도 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