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이동에 따르는 사무인계에 있어 종래 그 방식이 구구하고 소극적인듯 하므로 앞으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무인계는 소관사무 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며, 아래 직책자 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1)각급 법원장
(2)고등, 지방법원 사무국장
(3)고등, 지방법원 과장
(4)고등, 지방법원 과장 아닌 서기관
(5)지원장 및 전 법관
(6)지원 사무과장
(7)등기소장
(8)법원행정처 과장 이상의 직책자
(9)법원행정처의 사무 담당관(계장급)
나.
사무인계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별지 양식에 의하여 세밀히 작성하고 인계관과 인수관 외에 입회관이 연서 할 것.
단, 법관은 (9)항에 한한다.
(1)품지
(2)목차
(3)사무인계인수서(별지 양식 참조)
(4)기구와 직능
(5)인사(구성원 명단 또는 인사기록)
(6)재산(부동산 비품 즙기 소모품 등 일체를 포함)
(7)예산(회계사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는 제외)
(8)현황과 진행사항
(9)계획 또는 미결사항
(10)부책과 문서철 목차
(11)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현금액수" 또는 "현품"을 표시하고 이를 예금이나 보관시켰을 때에는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보관증명서"
(12)애로와 건의사항
(13)참고 사항
(14)기타 사항
다.
사무인계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이 관계관이 입회서명 할 것.
1 도표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도표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라.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의 사무인계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지원장의 사무인계에는 본원에서 각각 감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찰관이 입회관이 될 것.
마.
사무인계서는 신임관이 착임하고 전임관이 떠나기 전에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일반적 인계서:작성부수 3부(소속청 보관용 1부, 인계자 1부, 인수자 1부)
(2)지방법원장을 제외한 기관장(고법, 지원, 등기소의 장을 말함) 인계서:작성부수 4부(3부는 (1)항과 같으며 잔여 1부는 상급기관에 제출한다)
(3)지방법원장 인계서:작성부수 5부(3부는 (1)항과 같으며 잔여 2부는 고등법원장 경유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며 이때 1부는 고법에서 보존하고 1부는 대법원에 송부된다)
2.이 요령은 1962. 6.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