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의 규정 중 "법인의 등기를 할 때"라 함은 법인등기만을 뜻하고 부동산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행위로서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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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의 규정 중 "법인의 등기를 할 때"라 함은 법인등기만을 뜻하고 부동산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행위로서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