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사건에 다수의 상소권자가 있고, 각각의 상소장제출일 또는 상소제기기간만료일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상소법원에의 기록송부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1.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수인이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항의 경우에 당사자 본인 및 그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따로따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
2.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후의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상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송부기간의 계산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