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민, 형사 상소기록의 "색인비라"는 상소심에서 기록을 검토할때 필요한 부분을 쉽사리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인데, 사실은 대개가 기록의 목록에 의하여 기록을 찾고 있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급법원에서는 상소기록을 정리하는데 이 "비라"를 붙이느라고 많은 노고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상소기록의 송부가 지연되고 있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이와같이 별 효과도 없는 "비라"첨부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목록의 작성을 더욱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상소심의 심리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며 상소기록을 신속히 정리 송부하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 형사, 가사 및 행정소송사건의 종국시 기록목록을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하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기록목록은 증거목록으로부터 접수연월일 순서에 따라 위임장, 변호인선임신고서, 조서, 송달보고서, 상소장 등을 낱낱이 표시할 것이며 장수의 표시 및 비고란에 제출자의 성명표시를 명확히 할 것.
나. 기록목록은 심급마다 별개의 용지로 작성할 것이 아니고 1심부터 계속하여 1개 용지에 작성하되 심급(법원명)의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다. 서증, 증인.감정인신문조서, 증인.감정인의 성명 및 그 장수 등 표시와 같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기록목록에 기재하지 말고(예시1, 2)증거목록용지의 기일 및 장수표시란을 넓게 인쇄(예시 3,4,5)하여 사용하고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상하로 두개 이상의 란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라. 서증, 증인등 목록 및 증거목록을 작성하면서 고무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탬프잉크가 번져 그 내용이 선명하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유의할 것이며 특히 장수표시의 기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이 예규는 1989.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