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한 경우 원심법원에의 결과통지(재민 87-10)
항소심이나 상고심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이송」한 경우에는, 상소심법원은 원심법원의 사건부 정리와 공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