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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검사의 상소로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형사소송법 제356조)하여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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