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상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행정규칙 /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0-08-01대법원 · 제785호 · 공포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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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
검사가 상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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