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탁물 중 상환기에 도래한 유가증권에 대해서 한국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상환기 도래 통지와 아울러 일부 소멸시효 완성통지에 접하였으므로 여사한 경우 여사히 처리함이 가하온지요.
답. 공탁자로부터 대공탁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시효 관계상 공탁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급속이행 하도록 통지하는 동시에 일부 시효완성 통지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탁자와 본안사건 주임법관에게 이를 통지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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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상환기 도래한 유가증권 처리
문. 공탁물 중 상환기에 도래한 유가증권에 대해서 한국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상환기 도래 통지와 아울러 일부 소멸시효 완성통지에 접하였으므로 여사한 경우 여사히 처리함이 가하온지요.
답. 공탁자로부터 대공탁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시효 관계상 공탁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급속이행 하도록 통지하는 동시에 일부 시효완성 통지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탁자와 본안사건 주임법관에게 이를 통지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