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2조에 의하여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을 할 경우에 사무처리의 편의상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이 경우에 각 법원의 고무인 규격이 구구함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격을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무인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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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서명납인에 갈음할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재민 81-2)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의하여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을 할 경우에 사무처리의 편의상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이 경우에 각 법원의 고무인 규격이 구구함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격을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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