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
[중요 선거범죄사건의 접수 통보]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사건(다음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경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참여 사무관·주사·주사보는 그 공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소장 사본 1부를 법원행정처 송무국으오 송부한다.
1. 피고인이 후보자 또는 당선인인 모든 선거범죄사건
2. 피고인이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아닌 선거범죄사건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위반사건
3. 그밖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사회의 이목을 끄는 선거범죄사건 또는 피고인의 신분,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취어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선거범죄사건
②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1주일 단위로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공소장 사본의 내용을 [별표 1] 중요 선거범죄사건 접수 통보서 양식에 정리하여 지방법원 및 지원(단독지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한다.
제4조 #
[중요 선거범죄사건의 판결결과 통보]
①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그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고인별로 [별표 2] 중요 선거범죄사건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법원행정처 송무국으로 송부한다.
②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1주일 단위로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양형자료표 및 판결문 사본의 내용을 [별표 3] 중요 선거범죄사건 판결결과 통보서 양식에 정리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에 통보한다.
제5조 #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
①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선거범죄사건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늦어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전신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 3월이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