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기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서의 양식
가. 선박등기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48호)중 별표 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13호, 제18호 내지 제20호, 제22호, 제24호 내지 제35호, 제38호, 제39호, 제42호, 제44호 양식은 선박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은 별지 제1호 양식, 선박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 양식,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된 종전 양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