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등기부
가. 선박등기용지는 [청색]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한다.
나. 장부배면 색출란의 기재
장부배면 상단 색출란에는 선적항 및 책수번호를, 하단 색출란에는 편철된 등기 용지의 선박명칭 중 처음과 끝 명칭을 기재한다. 폐쇄등기부인 경우에는 배면 하단 여백에 백색으로 [폐쇄]라고 표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등기용지의 기재
가.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등기용지의 선박명칭란은 공란으로 둔다.
나. 공동담보의 표시
공동담보의 표시는 종전의 등기번호 대신 선적항과 선박명칭을 기재한다. (예, 공동담보 동해시 태평양호)
3. 국적증명
가. 규칙 제20조의 [대한민국인임과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서면은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 소유자가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선적항을 정한 경우( 선박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는 그 허가서 등본과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규칙 제21조의 [선박이 선박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중 대한민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위 서면은 호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한다.
4. 선적항의 관할이전 등기절차(규칙 제27조)
가. 선적항 관할이전 등기신청을 받은 구선적항 관할 등기소는 표제부에 선적항 이전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목록란 중 폐쇄 사유란에 ○○년 ○월 ○일 ○○등기소로 이송한 취지를 기재한 후 송부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선적항 관할 등기소로 이송한다.
나. 등기용지 등을 이송받은 신선적항 관할 등기소에서는 그 송부서에 접수인을 압날하여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5. 종전 등기부의 이기에 관한 사항(규칙 부칙 제2항)
가. (생략)
나. (생략)
다. 이기방법
(1) 선박명칭
종전 등기부에 한글로 된 선박명칭인 경우에는 한글로, 한자로 된 경우에는 한자 그대로 이기한다.
(2) 표제부의 이기
표시번호란에는 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아래쪽에 종전 표시번호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표시란에는 종전 등기부 표시란의 등기를 이기한 다음 그 말미에 대법원규칙 제939호에 의하여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한다. 다만 선적항이 직할시나 시인 경우에는 ○○직할시 또는 ○○시로, 읍, 면인 경우에는 ○○도 ○○군 ○○읍(면)으로 기재하고, 순돈수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총돈수]는 [총톤수]로 [범장]은 [범선의 범장]으로 기재한다.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생략)
(3) 사항란의 이기
①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예고등기 이후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및 예고등기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등기 등을 한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를 전부 이기한다.
② 신등기용지의 사항란에는 종전 등기부의 사항란의 등기를 이기한 후 그 말미에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에서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종전 등기부의 을구란에 기재된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은 신등기용지의 병구란에, 종전 등기부의 병구란에 기재된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은 신등기용지의 을구란에 각 이기한다.
④ 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생략)
⑤ 공동인 명부에 기재된 등기
이기할 사항란에 공동인명부 제몇책 제몇장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를 등기카드에 이기하되 이기 사유에는 공동인명부로부터 이기하였다는 기재를 생략하고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에서 이기하였다는 취지만을 기재하며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를 주말하고 공동인명부 예비란에는 대법원규칙 제939호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선박명칭)에 이기하였다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4) 종전 등기부의 폐쇄
이기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종전 등기부의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939호에 의하여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생략)
(5), (6) (생략)
라. 작업일지 작성 및 실적보고(생략)
6. (생 략)
86. 9.30. 등기 제4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