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보관금)에 대한 행정적인 보고가 각 법원마다 상이하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통일하고자 그 요령을 제정하였으므로 67.11.1.부터 시행하기 바랍니다.
가. 별표 서식에 의한 일계표를 작성하는 전일분을 다음 날 오전중에 과장, 국장, 원장(지원은 과장, 지원장)의 결재를 받을 것.
나. 월말 일계표는 그 월분의 은행대사표와 일치되어야 하며 은행에 납입되지 않은 것 또는 미지급수표 등으로 상이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내용을 별첨하여 일계표와 같이 결재를 받을 것.
다. 그날분이 없더라도 해당란 만을 기입하여 결재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