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년법 제50조에는 법관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벌금 이하의 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가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유 :>소년법 제62조에서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한 벌금, 과료에는 환형유치를 금하고 있는 바, 이는 그런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규정이다.
을설 :> 금고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 외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유 : (1) 원칙적으로 죄를 범한 소년(제 4조 제 1항 제 1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다룰 것이나 다만 조사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이고 또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제 7조 제 1항, 제49조 제 2항)토록 되어 있으며, 검사도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처할 범죄혐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부에 송치(제49조 제 1항)함을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는 소년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분하는 경우 외에는 (무죄의 경우는 제외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케 함이 소년법의 정신이다.
(2) 법 제62조는 소년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벌금이나 과료를 병과할 경우에 활용하는 규정이며, 또 이 규정으로써 벌금 이하의 형의 일종인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답. 소년법 제50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서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정형이 벌금 이하라는 뜻으로 볼 것이므로, 형법규정상 법정형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것은 무방하고 다만 법정형이 벌금 이하의 경우에만 법원은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참 조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
소년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