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장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 절차에서의 법복착용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법정이라고 함은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 등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열석 회동하여 법원의 재판상 직무를 행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시설을 갖춘 법정(또는 심문실, 확인실) 이외의 장소에서 재판업무를 행할 경우에 있어서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2. 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절차도 재판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우의 법복착용 여부도 위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