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가 심리·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경우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수물취급담임자) #
① 압수물에 관한 사무처리는 소년부가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압수물취급담임자라 한다)가 취급한다.
②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을 신속·정확하게 취급하고, 압수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압수물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압수물의 수리) #
① 송치기관으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압수물 취급담임자는 압수물과 사건기록에 편철된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등을 대조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하고, 송부한 자가 제시하는 압수물송부부 등에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수물을 수리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물대장(재판사무에관한문서양식 1-79)에 등록하고, 그 물건에 법원의 압수번호, 사건번호, 보호소년의 성명, 물건번호 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참조)을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봉투(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참조)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③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제2항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압수표에 압수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압수물과 함께 담당 소년부판사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④ 담당 소년부판사와 참여사무관, 참여주사 또는 참여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압수물을 확인한 후에 압수표에 날인하고, 참여사무관등은 기록에 편철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의 하단의 여백 또는 적당한 여백에 고무인(별지 제3호 참조)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기록표지 여백에 압수물 있음을 표시하고, 압수표를 사건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압수·몰수물의 처리절차) #
① 소년부판사가 압수물의 보관(폐기 또는 대가보관), 가출, 환부(또는 가환부),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참여사무관등은 소년부판사에게 그 결정에 따른 명령요지 및 당해 소년보호사건이 종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종결" 또는 "미종결"을 비고난에 기재한 압수표(재판사무에관한문서양식 1-78, 다만 위 양식 중 "피고인"은 "보호소년"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 날인을 받은 후에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표에 기재된 명령에 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미종결"로 표시된 사건의 압수표는 참여사무관등에게 반환하고 "종결"로 표시된 사건의 압수표는 보관하고, 압수물대장, 압수물처리부(별지 제4호 참조), 압수물가출부(재판사무에관한문서양식 1-80)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주무과장 및 수입금출납공무원(매각대금 국고귀속의 경우에 한한다)등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참여사무관등은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압수표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압수물의 보관) #
①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을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다른 물건과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이 통화, 유가증권, 귀중품 및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주무과장의 참여하에 압수물봉투에 넣어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주무과장의 봉인을 받아 금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압수물이 유가증권이거나 예금 또는 주식의 통장, 전당표 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지급정지의뢰서(별지 제5호 참조)를 작성하여 소년부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 해제통보가 있기 전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관하기 불편하거나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그 취지를 담당 소년부판사에게 통지하여 폐기, 대가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야 한다.
⑤ 참여사무관등으로부터 소년부판사의 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폐기조서(별지 제6호 참조) 또는 대가보관조서(별지 제7호 참조) 등을 작성하고 입회자 및 주무과장의 날인을 받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압수물의 가출) #
① 소년부판사가 참여사무관등을 통하여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압수물의 가출(假出)을 요구하면 압수물취급담임자는 그 취지를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참여사무관등과 주무과장의 날인을 받은 후 참여사무관등으로부터 압수물수령표(별지 제8호 참조)를 받고 압수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 가출부에 그 취지을 기재하여 참여사무관등과 주무과장의 날인을 받고, 압수물수령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등) #
① 소년부판사가 압수물에 대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하거나 압수장물에 대하여 피해자환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환부(또는 가환부)받을 자에게 압수물환부(가환부)통지서(별지 제9조 참조)를 우송하여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취급담임자는 환부 또는 가환부 받을 자에게 압수물을 교부할 때에는 압수물대장에 그 사항을 정리하고 압수물처리부의 수령자난에 동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년부판사가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보에 공고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환부공고(별지 제10호 참조)를 3부 작성하여 소년부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년부판사는 압수물공고 1부에 날인한 후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보게재의뢰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 2부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몰수물의 처분) #
① 몰수물이 유가물인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압수물취급담임자로 하여금 공매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저가물인 경우 등 공매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아 폐기, 수의매각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폐기조서, 공매조서(별지 제11호 참조) 등을 작성하여 입회자 및 주무과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매(또는 수의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물매각대금 국고납입의뢰서(별지 제12호 참조)를 작성하여 매각대금과 함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국고납입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수입금영수증을 교부받아 압수물대장에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④ 몰수물이 통화, 환가대금, 유가증권인 경우에도 소년부판사는 압수물취급담임자를 통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국고납입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취급담임자는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후에 그 취지를 압수물대장 및 압수물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지급정지해제서(별지 제13호 참조)를 작성하여 소년부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이 예금통장, 여행자수표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압수금추심의뢰서(별지 제14호 참조)를 작성하여 소년부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 몰수물이 무가물인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취급담임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